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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날짜 : 2021-08-26

- 임유경 기자 (lyk@zdnet.co.kr) / ZDnet Korea

- 기사 출처 : https://zdnet.co.kr/view/?no=20210826134828 

 

[기사 요약]

[그림 1] 직제 개정 전후 FIU 조직도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전담 조직인 '가장자산검사과'를 신설했다. 금융위원회 FIU는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이번에 신설된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용어 정리]

금융정보분석원 (FIU) :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약자로 FIU 또는 KoFIU라고 한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외화의 불법 유출입에 대처하는 자금세탁 방지기구이다. 2001년 11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당시 재정경제부의 소속기관으로 발족했다. 2008년 2월 정부조직법 개편 등으로 금융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변경됐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분석해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중앙 국가기관인 FIU를 두고 있다. 

자금세탁 (Money Laundering) :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 한국은 현재 원화 1000만 원, 외화 5000달러 이상의 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통상 자정 등 특정 시간에 소액 인출이 반복되거나 야간금고를 이용해 거액을 입금하고 다음날 현금을 바로 인출하면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을 받게 된다.

특정금융정보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칭하는 말로 2021.03.25에 개정되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라고 정의하면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①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② 가상자산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 가상자산의 이전, ④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⑤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및 교환의 중개·알선 또는 대행, ⑥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2] 가상자산의 범위

 

[그림 3]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및 제외 대상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실명계정 확보 의무,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다. 또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이와 관련한 정보를 가상자산 수취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규제(트래블룰, Travel Rule)을 도입했다.

 

[나의 의견]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보안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피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2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 경찰은 가상자산 범죄로 337건을 검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오히려 다른 웹사이트보다 보안이 철저한데, 금융권 시스템보다 해킹을 하고 난 뒤 자산을 빼돌리기가 쉽다고 한다. 이번에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자금세탁방지 등을 전담하는 가상자산 전담 조직이 신설된 만큼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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