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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에 경기도에서 건의한 신산업 규제혁신 건의 과제 4건 선정

 

- 기사 날짜 : 2021-07-03

-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 기사 출처 :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8810&page=1 

 

[기사 요약]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방안'에 자율주행산업 활성화를 위한 3차원 정밀지도 제공 확대, 디지털 트윈에서의 공간정보 활용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자율주행 업체 중 도로 정밀지도를 사용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제공 신청서를 냈는데 신청서 기재 내용에 회사 기밀이 들어가야 해서 지도 사용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 디지털 트윈 기술 구현 시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제한되어 활용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는 제한과 규제를 완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 정리]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쌍둥이)를 만들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해 보는 기술을 말한다. 미국 가전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GE)이 주창한 개념으로 2000년대 들어 제조업에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항공, 건설, 헬스케어, 에너지, 국방, 도시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나의 의견]

신산업의 발달이 지속되려면 새로운 산업 환경에 발맞추어 규제와 대응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방안'이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신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다른 목적으로 공간정보 등을 이용하거나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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